고충처리 >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 노원구장애인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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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고충처리 목적
직원들의 불만 애로사항 및 사기저하 요인을 제거 또는 해결함으로써 원만한 근무 분위기의 조성과 애사심을 고취하여 근무의 능률성을 높임으로써 회사의 발전과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고충이란?
다음의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평, 불만 및 애로점을 말한다.
인사문제
급여문제
업무환경에 관한 문제
직원 복지에 관한 문제
직장 상하간 또는 이용자와 제공인력 인간관계의 문제
정신적 차별, 성차별에 관한 문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제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문제
기타 고충이라고 인정되는 문제
고충 접수방법
'의견수렴함’ (건의함) : 제공기관 내 업무데스크에 비치
전화상담 : ☎ 070-4667-2093
방문상담 : 전담인력과 1:1 개별 상담
이메일 : sappdnw@daum.net
접수 양식은 별도로 없으며 신청인이 편하게 내용을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위원은 다음과 같이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 지회장
위 원 : 사무국장
간 사 : 팀장(과장)
상담자 : 전담인력 (선임)
▶ 고충 건 상담자인 전담인력(선임)이 배석하여 고충 및 상담내역을 보고함.
고충 처리절차
고충내용 접수
접수된 고증 확인 (건의함, 전화 및 방문, 이메일 등 기타 방법)
고충내용 파악
고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파악
사항조치 요청
위원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된 조치 실행 및 해당 부서 이관
처리결과 정리
고충 및 조치 사항 기록
처리결과 안내
고충처리 결과 통지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처리시기
접수한 모든 건의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4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
고충사항의 경중에 따라 기간 내에 개선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이 지연되는 사유를 건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