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 >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 노원구장애인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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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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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고충처리 목적
  • 직원들의 불만 애로사항 및 사기저하 요인을 제거 또는 해결함으로써 원만한 근무 분위기의 조성과 애사심을 고취하여 근무의 능률성을 높임으로써 회사의 발전과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고충이란?
다음의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평, 불만 및 애로점을 말한다.
  • 인사문제
  • 급여문제
  • 업무환경에 관한 문제
  • 직원 복지에 관한 문제
  • 직장 상하간 또는 이용자와 제공인력 인간관계의 문제
  • 정신적 차별, 성차별에 관한 문제
  •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제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문제
  • 기타 고충이라고 인정되는 문제
고충 접수방법
  • '의견수렴함’ (건의함) : 제공기관 내 업무데스크에 비치
  • 전화상담 : ☎ 070-4667-2093
  • 방문상담 : 전담인력과 1:1 개별 상담
  • 이메일 : sappdnw@daum.net
  • 접수 양식은 별도로 없으며 신청인이 편하게 내용을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 위원은 다음과 같이 3인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 지회장
    • 위 원 : 사무국장
    • 간 사 : 팀장(과장)
  • 상담자 : 전담인력 (선임)
    ▶ 고충 건 상담자인 전담인력(선임)이 배석하여 고충 및 상담내역을 보고함.
고충 처리절차

고충내용 접수

  • 접수된 고증 확인 (건의함, 전화 및 방문, 이메일 등 기타 방법)

고충내용 파악

  • 고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파악

사항조치 요청

  • 위원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된 조치 실행 및 해당 부서 이관

처리결과 정리

  • 고충 및 조치 사항 기록

처리결과 안내

  • 고충처리 결과 통지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처리시기
  • 접수한 모든 건의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4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
  • 고충사항의 경중에 따라 기간 내에 개선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이 지연되는 사유를 건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