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라면 누구나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수료 후 면접을 거쳐 활동이 가능함
활동지원인력 자격 요건
| 구분 |
내용 |
| 자격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 현장실습을 이수한 자
(교육과정)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총 50시간
※ 교육과정 감면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는 ‘활동지원의 실제’ 과목 8시간을 감면 |
※ 유사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사람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법 제29조)
-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음
- 활동지원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 단,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로 하되, 장기요양요원으로의 근로시간에 제공한 활동지원급여는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
- 활동지원기관의 장이나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의 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활동지원기관의 전담인력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법 제30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취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정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활동지원사 신청
| 신청요건 |
-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의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춘 사람
- 모집기간 : 연중
- 모집인원 : 00명
- 모집지역 : 노원구 혹은 서울 경기지역 활동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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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개요 |
- 활동지역 : 노원구 전지역 + 기타 지역
- 활동내용 :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식사·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장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등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활동시간 : 가능한 수급자 중심 / 수급자와 연결 협의 후 시간 조정 가능
- 활동급여 :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에 준함
- 기 타 : 4대 보험 가입, 배상책임보험 및 상해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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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 제공기관에 유선 및 방문 접수 -> 적합한 이용자 매칭(연결) 상담 진행 -> 활동 확정 시 필요 서류 제출 -> 계약 -> 활동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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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안내
| 교육기관명 |
장소 |
문의 연락처 |
| 새보람교육원 |
[도봉구]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11가길 6-25 (월가타워) |
☎ 02-995-5416 |
| (사)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83길 10, 2층 (공릉동) |
☎ 02-979-1030 |
| 피노키오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
[동대문구]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로38길 42, 4층 1호 |
☎ 02-6952-4919 |
| 서울광진 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기관 |
[광진구]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20길 34, 제2층 202호 |
☎ 02-464-6162 |
| 사단법인 노란들판 |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5층(동숭동) |
☎ 02-766-9120 |
|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273-1 |
☎ 031-592-7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