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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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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방법
신청자격
  •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신청은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급여는 생일이 속하는 달 익월 1일 생성,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 수급 중 65세가 도래하는 경우,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만 수급자격 인정하며 이후에는 수급자격 상실 대상임.
    다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이내에 장기요양급여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장기요양급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 잔여 유효기간동안 활동지원 수급자격 인정
    • 장기요양등급 판정 받은 경우 -> 보전급여 대상자 선정 절차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 결정
      ■ 보전급여
      신청자격 65세 이상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65세 미만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서 장기요양등급별 점수를 차감한 점수가 42점 이상인 사람
      신청장소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격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 입원 중인 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정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 가사간병방문지원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신청방법

신청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신청

자격확인, 등록

  • 소득수준, 장애정도 및 구비서류 등 확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

수급자격 심의

  • 시, 군, 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 지원등급 결정

결과 통지

  • 지자체에서 활동지원등급 신청 결과 통지

※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
  • 신청인 가족 또는 친족
  • 「민법」에 따른 후견인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ㆍ청소년지도사
  •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대리인 지정서[별지 제1호 서식])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안내 (2026년 기준)
(단위:원)
구분 본인부담률 8구간
(4,665천원)
7구간
(5,181천원)
6구간
(5,703천원)
5구간
(6,221천원)
4구간
(6,739천원)
3구간
(7,257천원)
2구간
(7,774천원)
1구간
(8,293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4% 186,600 207,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120% 이하 6%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180% 이하 8%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180% 초과 1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구분 본인부담률   15구간
(1,040천원)
14구간
(1,558천원)
13구간
(2,076천원)
12구간
(2,593천원)
11구간
(3,112천원)
10구간
(3,629천원)
9구간
(4,148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4% 41,600 62,300 83,000 103,700 124,400 145,100 165,900
120% 이하 6% 62,400 93,400 124,500 155,500 186,700 216,200 216,200
180% 이하 8% 83,200 124,600 166,000 207,400 216,200 216,200 216,200
180% 초과 10% 104,000 155,800 207,600 216,200 216,200 216,200 216,200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5월 정기적으로 모든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새로 산정
    • 조사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이며 결정일은 5월 27일 18:00까지로, 결정 내역을 당해연도 6월부터 다음연도 5월까지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