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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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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 방문목욕 :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 방문간호 :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 본 기관에서는 ‘활동보조’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 급여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 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 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10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활동보조 급여비용(2026년 기준)
분류 시간당 금액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7,270원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5,900원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를 1시간으로 산정하며,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으로 산정하고 시간당 금액의 50%를 산정
※ 급여비용은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③의 경우에는 동일 활동지원사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심야시간 포함)까지 적용 (초과 시 ①을 적용)
활동보조 급여비용별 가산수당(2026년 기준)
분류 시간당 금액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7,270원
가산수당 3,300원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5,900원
가산수당 4,950원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지원대상 :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정되는 수급자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
    • (1순위 대상 수급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가 성인 426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인 사람
    • (2순위 대상 수급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2개월 이상 활동지원사 연계가 되지 않거나 3개월 간 6회 이상 활동지원사(기관을 달리하는 경우 포함)가 교체된 수급자 중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결정
    • 기존 인정점수 440점 이상으로 1순위 대상자였으나 갱신 후 1순위에 미해당
    • 발달장애인으로 공격성, 폭력성, 돌발행동 등 행동장애가 심하여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곤란이 있음
    • 와상, 사지마비 및 수급자 특성(몸무게) 등으로 대소변 처리, 목욕, 이동 등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곤란이 있음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시·군·구에서 인정
  • 대상자 선정
    • 1순위 대상 수급자는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선정되며, 2순위 대상 수급자는 별도의 심의기구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선정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2026년 기준)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8,293,000원
2구간 435점 이상~ 465점 미만 7,774,000원
3구간 405점 이상~ 435점 미만 7,257,000원
4구간 375점 이상~ 405점 미만 6,739,000원
5구간 345점 이상~ 375점 미만 6,221,000원
6구간 315점 이상~ 345점 미만 5,703,000원
7구간 285점 이상~ 315점 미만 5,181,000원
8구간 255점 이상~ 285점 미만 4,665,000원
9구간 225점 이상~ 255점 미만 4,14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225점 미만 3,629,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195점 미만 3,112,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165점 미만 2,593,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135점 미만 2,076,000원
14구간 75점 이상~ 105점 미만 1,558,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1,040,000원
특별지원급여 (2026년 기준)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이거나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6개월,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범위내에서 월 한도액을 가산하여 지급함

구분 지급기간 월 한도액
출산(유·사산)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1,385,000원
자립준비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349,000원
보호자일시부재 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 1개월 349,000원
출산 : 3개월
입원 :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대상
  • 수급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급자가 섬, 벽지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섬) 가족 외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활동지원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벽지) 가족 외에는 수급자와 행정구역 상 동일 리(里) 또는 대중교통 소요시간으로 2시간 이내 거리에 거주하는 활동지원사가 없는 경우
    • 활동지원기관(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거주로 급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을 허용한 경우
      지역 내 활동지원기관(인력) 현황,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제공 신청 후 대기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음이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동법 시행령 제21조제4호,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정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대상자 기준
      최중증 발달장애인 : GAS 척도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의 발달(자폐성 또는 지적)장애인
      희귀질환자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환에 해당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가산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미연계 기준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가까운 복수의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를 요청하여 최초 연계 요청일로부터 60일 이상 미연계가 지속된 자
    • 가족인 활동지원사의 자격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가족인 활동지원사는 동법 제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수급자는 영 제21조제4호에 따른 가족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도 매월 등록된 활동지원기관에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 연계 요청하여야 함
단시간 장애아동 수당
  • 단시간 장애아동 기준
    • 기준연령 : 2006년 ~ 2018년생 (학교 재학 여부 무관)
    • 활동지원구간 : 15구간(월 60시간)
  • 지원대상 : 해당 아동에게 월 60시간 서비스 제공 중인 활동지원사
  • 지원내용 : 월 10만원 수당 지원
  • 지원시기 : 3월부터 신청 접수, 기연계된 경우 신청월부터 지원
명절·연휴 특별수당(연2회)
  • 지원 기준
    • 장애인 : 서울형 수급자 중 가산급여자(X1 점수 426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
    • 근무기준 : 명절(설,추석) 연휴기간 중 1일 5시간 이상 근무자
      ▶ 활동지원기관 기준 근무시간(바우처 결제시간 확인) : 9시~18시 근무자
  • 지원 내용 : 1일 5만원 수당지원(4대보험, 기관부담금 포함) ※ 연간 최대 6일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홈페이지 http://www.ableservice.or.kr
  •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