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안내(2025)
기본관리자
0
143
2025.02.25 11:37
< 2025년도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대수 : 3대
2. 신청기간 : 2025.03.17 (월) 09:00 ~ 2025.03.28 (금) 18:00
3.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등 제출서류 지참하여 방문신청
4.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보조기기 구매 계약서 등 (Ⅴ.제출서류 확인)
5. 지원품목 : 차량용보조기기(승하차보조 3종 - 개조 또는 주문 제작 포함)
종류 | 품목 | 품목 설명 | 설치가능 차종 |
승.하차 보조Ⅰ (우선지원) | 리프트 | 휠체어에 탄 상태에서 후방 리프트를 활용하여 차량 내외로 승.하차를 도와주는 장치 | 스타렉스, 솔라티 |
경사로(램프) (고정장치 포함) | 휠체어에 탄 상태에서 차량 후방 또는 측면 내외로 승하차를 지원하는 장치 | 스타렉스, 카니발, 레이, 쏘울 | |
승.하차 보조Ⅱ | 이동(회전)시트 | 휠체어에서 운전석이나 조수석으로 옮겨 탈 때 이용되는 장치 | 카니발, 스타렉스, 팰리세이드, 모하비, 싼타페, 레이, 올란도, 카렌스, 승용(세단)차량(확인필요) 등 |
6. 보조금 지원 대상
■ 대상자격 : 관내 등록장애인 중 아래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 자 및 해당 장애인 보호자 (시설입소 장애인 제외)
- 장애유형 및 정도 : 지체, 뇌병변 유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행성 장애 중 일상생활에 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만 해당)
■ 대상차량 : 장애인 본인 차량 또는 신청 장애인 주이용 보호자 차량
* 보호자 차량의 경우 신청 장애인과 공동명의에 한함
7. 보조기기 지원기준
■ 지원규모
- 1세대 당 1품목 지원
- 자부담 별도 (최대 지원금의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함)
- 기초생활수급자 자부담 20%이상, 차상위 30% 이상, 차상위 초과 50% 이상
8. 기타문의 :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 02-2116-3329)




